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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2 재 문의 드립니다.
Date: 2024-02-17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상태라면, 해당 병원의 병무용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이상으로는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판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시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가슴편한내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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