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장 찌릿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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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심장 찌릿'하는 증상이 나타났나요? '심장이 욱신'하거나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나요?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심장 찌릿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위에서 언급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거나,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서 불안감과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장 찌릿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심리적 원인 등으로도 흉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 찌릿과 같은 흉통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심혈관질환의 대표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이 발생한 경우 협심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관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의료진들은 흉통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심장질환에 의한 증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과적 검사와 함께 심장초음파/운동부하심초음파와 같은 심장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순환기내과를 내원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흉통이 있을 때 적절한 진단 방법 관상동맥질환 특화검진
관상동맥질환 특화검진이란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 등)의 심화적인 진단 및 예방, 치료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심혈관질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질환은 심장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기 전까지는 위험한 상태에서도 일반 심장초음파 검사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전후로 변화하는 심장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심장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초음파와 운동부하심초음파를 함께 진행하는 운동부하심초음파 검사는 관상동맥 CT와 동일한 90~95%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운동부하심초음파
단, 운동부하심초음파 검사는 가슴편한내과를 포함하여 국내 소수의 대학병원, 유수 병(의) 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고난도 검사로, 사전에 운동부하심초음파 검사 진행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진단 방법이라도 검진을 주도하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사용되는 장비에 따라서 검사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장 찌릿과 같은 심혈관질환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다년간의 다양한 관상동맥질환 진단 노하우로 심장 찌릿과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검진을 주도하는 곳 2. 첨단 장비로 사각지대 없이, 심장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
마지막으로 심장 찌릿과 같은 심혈관질환 의심증상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 가능하다면 순환기내과를 내원하셔서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20년 이상 경력, 심장초음파 인증의,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와의 빠른 대면 상담 진행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증상과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확인하는 즉시 빠르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편한내과의 대표원장 주요 약력
*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 내과전문의 *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교수 역임 * 을지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역임 * 미국 메이오클리닉 심장혈관센터 Research Fellow 역임 * 심장초음파 인증의 /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의 *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학술부회장 * 한국초음파학회 학술부회장 * 서울시내과의사회 법제부회장 * 대한내과학회 법제이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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