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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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 | 작성일 | 2024-02-17 |
질문내용 | |||
원장님, 안녕하세요, 재문의 건으로 글 남깁니다.
제 아이가 현재 20세이고 '05년 2월에 부정맥(WPW)으로 심장장애 1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고주파절제술 2회 받았었습니다. 현재 부정맥 증상이 여전히 있고 4월에 서울대병원에서 3차 고주파절제술 예약된 상태이고 심부전 진단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장애 재판정을 받으라고 통지가 와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발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진료기록이나 서류들은 서울대병원에서 발급을 받았고 상기 진단서, 판정기준표는 서울대에서 이번에 진료를 맡은 젋은 주치의 분이 본인은 작성한 케이스가 없다고 작성을 거절하시네요.
그분이 최근 병무용진단서는 발급해주셨는데, WPW와 심부전 진단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귀 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받을 용의가 있으며, 장애재판정을 위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발급이 가능하신지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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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상태라면, 해당 병원의 병무용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이상으로는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판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시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가슴편한내과 원장 |